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 [인천지방법원 2020. 5. 12. 2019나70509]
국세징수법 제47조 관련 판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권 발생 요건 불충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며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그 해제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과 관련 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삼●●●에 12,000,000원 지급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조정조항에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피고에게 제공했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음.
- 따라서 피고 삼●●●의 금전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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