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 [인천지방법원 2019. 10. 15. 2017가단24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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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 관련 판례: 매매계약 해제권 발생 요건 불충족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7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인천지법 2017가단246288이며, 2012년에 발생한 매매계약 해제 관련 분쟁입니다. 1심 판결로, 2019년 10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원고: 주◯◯◯, 리◯◯◯◯
- 피고: 대◯◯◯ 외 4
주된 쟁점은 매매계약 해제권 발생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 요건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삼●●●는 2012년 3월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13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등기 관련 내용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은 등기들이 마쳐졌습니다.
- 2005년 5월 26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2012년 4월 6일 피고 삼●●●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2014년 10월 24일 대○○○ 명의의 압류등기
- 2014년 12월 24일 김○○, 최○○ 명의의 가압류 등기
- 2015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 부○○ 명의의 압류등기
관련 조정 결정
피고 삼●●●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15년 10월 17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 결정에는 피고 삼●●●의 금전 지급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삼●●●가 관련 조정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했으므로,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다른 피고들은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여부
법원은 이행불능의 요건과 관련하여, 단순히 금전 지급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삼●●●가 금전 지급 의무를 확정적으로 거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관련 조정조항 제1항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여부
법원은 관련 조정조항 제1항이 피고 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기보다는 원고에게 권능을 부여한 조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삼●●●가 위 조항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정조항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 여부
법원은 관련 조정조항에 자동 해제 조항이 없으므로,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및 그 기간 내의 미이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행 최고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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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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