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건 매매계약 관련 판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 2021. 9. 29. 2020가단11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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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건 매매계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조세 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 CCC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가단11489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AAAAAA
  • 피고: BBBB
  • 선고일: 2021년 9월 29일
  • 1심 판결

2. 사실관계

2.1. CCC의 재산 상황

CCC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 DD리 산*-*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신고부동산’)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되었습니다. CCC은 이 사건 신고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체납액이 5억원을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2.2. 이 사건 매매 계약

CC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9년 12월 28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29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CCC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 관계입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기존 사업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것이며, 채무 변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새로운 사업의 요지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CC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CC과 피고가 법률상 부부 관계이므로 CCC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보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4.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CC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CCC과 피고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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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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