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8. 13. 2015다21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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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15다21517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외 1명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청의 결손처분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이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어 행해지는 절차일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결손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사해의사까지 추론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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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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