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8. 2021가단28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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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 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1가단287700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관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일: 2023년 11월 8일
  • 1심 판결

1.2.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용○○

1.3. 청구 취지

  1.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2. 피고는 원고에게 94,180,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2. 사실관계

2.1. 과세 경위

소외1은 2016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고지를 받았습니다.

2.2. 부동산 처분

소외1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9년 6월 7일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원고의 소외1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며, 이는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보전채권: 조세채권

3.2. 사해행위 여부

3.2.1. 채무초과 여부

법원은 소외1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이 근거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 소외1의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150,000,000원), 예금 (8,660,288원)
  • 소외1의 소극재산: 국세채무, 지방세채무, 금융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법원은 소외1이 18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
  • 법원은 소외1이 피고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
3.2.2. 무자력 초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소외1이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소외1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차용금 채무를 정산하기 위한 대물변제로 보았습니다.

대물변제: 100,000,000원 차용금 채무 정산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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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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