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9. 11. 7. 2019구합21520]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520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사건 개요
원고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숙박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매매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사업 양도의 정의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 양도에 관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도 사업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폐업신고서에 폐업 사유가 ‘양도·양수’가 아닌 ‘기타’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매매를 통해 BBB에게 사업에 관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 BBB은 이 사건 건물 양도 후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매매 전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 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업 양도의 실질적인 내용, 폐업신고서 기재 내용,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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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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