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2014가단1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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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18717)

본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피보전채권의 범위,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의 기준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〇〇〇을 상대로, A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18717

  • 판결일: 2015. 06. 17.

  • 주요 쟁점: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 가액배상 범위

2. 사실관계

2.1. AAA에 대한 부과처분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장은 BBB에 대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BBB의 과점주주인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2.2. AA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AAA은 BBB에 대한 조세 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3. 피고의 부동산 매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인 DDD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2.4. AAA의 재산 상태

AAA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AAA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3.2. 피보전채권의 범위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예약 당시에는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3.3. 가액배상의 범위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전세금반환채무를 공제한 8,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 결론

대구지방법원은 AAA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본 판결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피보전채권의 범위, 가액배상 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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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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