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7. 2015구합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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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2015구합8782)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과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과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016년 6월 7일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실제 공급자는 제3자이며, 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처분 경위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FF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FF상사를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상사와 실물 거래가 존재하며,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17조를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GGG와 거래하면서도 DD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FF상사를 방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에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선의의 거래 당사자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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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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