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0. 9. 9. 2018구합24300]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며,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쟁점
1. 매입세액의 귀속 및 안분 계산의 적정성
원고는 유지·관리 비용 및 홍보·마케팅 비용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보조금의 성격 및 안분 계산 방법
원고는 보조금 등이 비과세공급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보조금 전부를 비과세공급가액으로 산입하여 안분 계산했습니다.
법리 적용
1. 매입세액의 귀속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합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비과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이 재정상의 원조를 목적으로 교부된 시설·운영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매입세액의 귀속
유지·관리 비용 및 홍보·마케팅 비용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2. 보조금의 성격 및 안분 계산 방법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재정상의 원조를 목적으로 교부된 시설·운영자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보조금 전부를 비과세공급가액으로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매입세액의 귀속 및 보조금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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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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