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처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가공세금계산서라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3. 24. 2023구합1131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사건 개요
주식회사 ○○○○○는 금속제 창, 금속제 문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매입처’)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입처에 위탁판매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 권○○은 ○○○○○○○○이 발주한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물품위탁판매계약은 원고가 판매하는 물건을 이 사건 매입처가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위탁매매가 아닌, 원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공급하는 형태였습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 권○○의 영업행위는 ○○○○○○○○ 직원에게 청탁하여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실제 용역을 공급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 지급한 돈은 물품위탁판매계약에 의한 수수료가 아닌, ○○○○○○ 직원에게 청탁하여 원고가 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입니다.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포탈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실제로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권○○에게 지급하는 돈에 대해, 이 사건 매입처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원고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허위의 위탁수수료를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신고하여 과세대상을 은닉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 위탁수수료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에 관한 법인세 부과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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