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액 조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1435 판례 분석

이 사건 매출액 조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2019누3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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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액 조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143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 간의 매출액 조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2심 판결로서, 법인세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홀딩스, 주식회사 오○○ (이하 ‘원고들’)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법인 간의 매출액 조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AAA의 판매비용 증가를 고려하여 매입률을 사후적으로 조정하여 AAA의 적극적인 판매행위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려 한 점을 근거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원고적격

법원은 분할 전 회사인 AAA의 납세의무를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AAA홀딩스가 여전히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AAA홀딩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AAA는 연대납세의무자이므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법원은 매출액 조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AAA의 판매비용 증가를 고려하여 매입률을 사후적으로 조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AAA과 이 사건 회사는 유통협약서에 따라 매입률을 사후적으로 조정해왔으며, 이러한 관행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합리적인 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3.3. 정당한 세액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 간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후적인 가격 조정이 항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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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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