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일AA vs ○○세무서장

이 사건 매출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은 본점임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2020구합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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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일AA vs ○○세무서장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특히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합71995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 원고: 제일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1. 6. 24.

1.2. 처분 경위

원고 제일AA는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6,832,58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04,499,730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의약품 등 재화 공급)을 지점 사업장 매출로 보고, 지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본점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출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은 본점

이며, 본점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출은 지점 사업장의 매출

이며, 지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3.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32조(세금계산서) 등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3.2. 재화 공급 사업장의 판단 기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거래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어느 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인지를 판단

하는 데 있어 계약 체결, 대금 지급, 용역 공급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본점 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 규정은 자금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이며, 거래에 관여한 모든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님
  • 매출 발생 과정(원재료 확보, 마케팅, 계약 체결, 주문 접수, 생산, 출고 등)의 대부분이 본점 사업장에서 이루어짐
  • 지점 사업장의 생산 및 출고는 본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짐
  • 본점 사업장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 분할 전부터 동일한 거래에 대해 본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온 점

4.2.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출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지점 사업장으로 보고, 지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있어

어느 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인지

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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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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