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출 누락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5. 27. 2014구합58298]
법인 매출 누락 행위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298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엠**, 피고는 시흥세무서장이었습니다.
2. 처분 경위
2.1. 거래 내용
원고는 2004년 하반기 중고 휴대폰 부품 제조 관련 장비를 중테크 및 뉴테크에 매도했습니다.
2.2.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일부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2.3. 대금 수수 및 사용
- 원고는 매수인들로부터 대금을 직접 입금받지 않고,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 입금된 돈의 일부는 원고의 증자에 사용되었습니다.
2.4. 추가 대금 수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원고는 정산 합의 후 추가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2.5. 회계 처리 및 대손세액공제
- 원고는 매출 누락된 부분을 회사의 수입으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미회수 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6. 세무 조사 및 처분
-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 처분 내용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 등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 매출 누락일 뿐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쟁점
4.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4.2. 조세포탈 의도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장부 작성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4.3.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 대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 법원은 원고의 일련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조세 포탈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을 몰랐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조세 포탈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작성 및 허위 장부 작성, 대금의 개인 계좌 수령 등의 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일련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2.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 법원은 대표이사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부정한 행위만으로는 대표자가 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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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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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