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14884]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모텔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OO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2009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수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모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 당국의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텔의 월별 매출 현황 엑셀 파일(‘이 사건 현황파일’)의 ‘단체’란에 기재된 숫자가 대실 횟수가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BBB어로’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상대로 대실료 40,000원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했습니다.
  • ‘이 사건 현황파일’의 ‘단체’란에는 대실 횟수 및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유흥주점 ‘CCCC리카’는 성매매 알선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모텔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벌금 상당액을 납부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현황파일’은 원고가 인정한 영업 방식(유흥주점 손님 대상 대실)과 일치하는 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 ‘단체’란에 기재된 숫자는 유흥주점 영업 여부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CCCC리카’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단체’란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 ‘단체’란의 숫자는 다른 매출 항목과 비례하지 않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 원고가 수입금액 누락으로 벌금 상당액을 납부한 사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모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 당국의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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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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