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이 사건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29. 2014누1449]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다루어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각하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사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관련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화해권고결정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후발적 경정청구의 제한적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했음에도, 소송을 통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둔갑시키는 시도를 경계했습니다. 이는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시적 사유를 소송을 통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둔갑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과 쟁송기간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3.3.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분석

법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실제로 매매대금에 관한 실질적인 분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과 관련된 쟁점은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를 후발적 경정청구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이 원고와 매수인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인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원고의 귀책사유

법원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부풀려 신고하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이 양도소득세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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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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