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5. 10. 2018구합2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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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박AA (원고) vs BB세무서장 (피고)
본 판례는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25319
- 사건명: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1심 판결
- 판결일: 2019.05.10.
- 원고: 박AA
- 피고: BB세무서장
1.2.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
2. 사실관계
2.1. 원고의 보험대리점 운영 및 성과급 수령
원고는 CCCCC(이하 ‘CCCC’으로 표기)와 성과급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며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1차년도에 상당한 실적을 달성하여 특별성과급과 월별 성과급을 포함한 841,622,142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2. 성과급 반환 의무 발생 및 관련 소송
원고는 CCCCC에 해촉을 요청했고, 2차년도 실적 부진으로 인해 성과급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CCCCC은 원고를 상대로 성과급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반환금은 408,868,072원이었습니다.
2.3.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원고는 2012년도와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판결 확정에 따라 이 사건 반환금을 소득금액에서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2.4.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반환금을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해의 필요경비로 보아, 2013년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환급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반환금이 발생한 수입에 대응하여 수입금액의 감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과 2013년도에 받은 성과급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감액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반환금의 귀속 연도를 다르게 판단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관련 법리에 따라 처분 사유를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관련 법리 및 규정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법원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며, 이는 개별 권리의 성질,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3.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CCCCC으로부터 성과급을 실제로 지급받았고, 이 사건 반환금 중 2차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2014. 7. 15.에, 3차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2014. 9. 29.에 각 반환 의무 및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2014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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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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