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원천징수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한독 조세조약 적용,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주식의 명의자인 자산운용사이므로 한독조세조약 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  [서울행정법원 2016. 10. 7. 2016구합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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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원천징수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한독 조세조약 적용,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본 판례는 법인세 원천징수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와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후 발생한 배당금을 AA를 거쳐 BB 펀드에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BB 펀드를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AA가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AA이며, AA는 원고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조약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조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한독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는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과세를 규정합니다.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배당 지급 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법인에는 5%, 그 외에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나.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법원은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OECD 모델조약 주석서를 참고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원고와 BB 펀드의 지위

법원은 AA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펀드를 관리하며, BB 펀드는 AA를 통해 원고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AA로 판단했습니다.

라. 결론

AA가 원고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징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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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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