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7. 9. 27. 2016가합47280]
국세징수법 제30조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법인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배당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3년 귀속된 사건으로, 2017년 9월 2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6가합47280이며,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 법인의 배당금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여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판결 요지
체납 법인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배당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해당 양도 행위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판결 내용
DD 주식회사와 EE 사이에 이루어진 배당금청구채권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 김AA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문BB와 피고 성CC는 원고에게 각각 배당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근거 및 이유
1. 기초 사실
DD 주식회사는 부동산 매각 후 발생한 법인세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해당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배당금 채권을 EE에게 양도했습니다. DD의 재산 상태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배당금 채권이 유일한 적극 재산이었습니다.
2.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당금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DD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의도로 배당금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 EE과 DD의 관계, 배당금 채권 양도 시점, DD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 수익자(EE) 및 전득자(피고 김AA, 문BB, 성CC)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3.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선의로 배당금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의 박QQ와의 밀접한 관계, 채권의 진정성 여부,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 부재 등을 근거로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피고 김AA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피고 문BB와 성CC에게는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배당금을 실제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통해 원상회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본 판결은 체납 법인의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례입니다.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