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4. 11. 18. 2014가단27668]

국징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7668 사건으로, 국세징수법상의 배당 절차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청록조경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선고일은 2014년 11월 18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앞선 시기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해당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국세의 우선순위 및 배당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압류에 관련된 국세 등이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압류선착주의를 의미합니다.

2.2. 사실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08년 6월 20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원고는 2014년 2월 26일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2014년 5월 29일 관련 세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2009년 3월 24일 압류를 하였고, BB도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우선 배당받을 금액 중 일부를 배당받았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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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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