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의 수령권한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있음. [밀양지원 2017. 10. 27. 2017가합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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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배당절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의 수령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아래에서는 판례의 상세 내용과 함께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의 파산관재인인 BBB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법원 2016타배24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고 자신에게 배당액을 증액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1심 판결은 2017년 10월 2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가단10144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2. 기초 사실
가. 관련 채권 및 채무 관계
AAA는 CCCC 주식회사에 대해 외상매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DDDD는 이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후 마산세무서장의 채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 EEEEEE 주식회사의 채권가압류, FFF의 채권가압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CCCC는 위 압류 및 가압류에 따라 공탁을 실시했습니다.
나. 전부명령 확정 및 파산선고
AAA는 전부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AA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 집행취소 및 배당절차
원고는 집행처분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전부명령에 대한 집행취소를 신청했고, 전부명령은 해제되었습니다. CCCC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전부명령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가. 파산선고와 강제집행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로 인해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해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 무효를 의미하며, 다른 관계에서는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후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 배당금 수령 권한
파산선고 전 완료되지 않은 배당금 중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강제집행의 효력을 잃는 자에 대한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며, 파산관재인에게 관리 및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DDDD가 배당받아야 할 배당금의 수령 권한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법원 2016타배24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당금의 수령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며, 후순위 압류권자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파산절차에서 강제집행의 효력과 배당금 수령 권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파산선고와 관련된 집행취소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파산절차에서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본 판례는 파산 사건에서 채권자 및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배당절차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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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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