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법인은 도관회사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6. 6. 23. 2015구합21972]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도관회사 해당 여부, 조세 조약 적용, 그리고 수익적 소유자 판단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5구합21972
법원: 부산지방법원
판결일자: 2016.06.23.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세무서장
1.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도관회사 해당 여부
핵심 쟁점
는 원고의 모회사인 BBBB가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도관회사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이익을 모회사에 이전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BBBB가 도관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BBBB는 실질적인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 BBBB는 배당금의 대부분을 모회사인 CCCC 등에 지급했습니다.
- BBBB는 스위스 조세 혜택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2. 조세 조약 적용
원고는 한-스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BB가 도관회사이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인 CCCC 등에 한-네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수익적 소유자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CCCC 등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BBBB가 도관회사로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CCCC 등이 BBBB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했으므로, 한-네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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