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임 [서울행정법원 2021. 1. 15. 2019구합74997]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19구합74997 판결: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인한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이유로 종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법인을 운영한 사람은 따로 있었음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OOOO는 20OO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OOOO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및 소득 처분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OO의 실제 운영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OOO)이므로, 자신을 OOOO의 대표자로 보고 이루어진 종소득세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시 익금 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 등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명의자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OOO이 OOOO 설립을 주도하고, OOOO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습니다.
- 원고는 OOOO 입사 후에도 OOO의 법무실장 업무를 병행했습니다.
- OOO의 처가 OOOO를 대표하여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OOOO 관련 채권 추심 계좌를 관리했습니다.
- OOO이 OOOO 직원 채용 면접을 주관하고, 업무 지시 및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 OOO이 세무서 직원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 OOOO를 설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종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종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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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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