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특정법인 해당 여부

이 사건 법인이 특정법인인 휴·폐업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4. 12. 2017구합5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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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특정법인 해당 여부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17구합5196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휴·폐업 법인의 정의, 증여세 과세 대상, 그리고 증여이익 산정 방법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소외 법인은 원고들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주위적 처분사유를 추가했는데, 원고들은 이 처분사유가 기존 처분사유와 과세 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한다며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특정법인 해당 여부

원고들은 소외 법인이 휴·폐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었고 법인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증여이익 산정의 적법성

원고들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므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4.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를 납부했으므로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5. 일반 규정 적용 불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관청이 소송 과정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3.2. 휴·폐업 법인 해당 여부

법원은 소외 법인이 2012년 4월 30일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외 법인의 장기간의 수입 부재, 소액 매출의 진정성 의심, 부동산 임대업 준비 미흡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외 법인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3. 증여이익 산정 및 과세의 적법성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와 200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원고들의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무효가 된 시행령 조항 대신 무효 이전의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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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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