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례금임 [서울행정법원 2017. 12. 14. 2016구합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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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례금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2012년 3월 9일 주식회사 00사의 비상근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2012년 4월 30일 사임했습니다. 00사는 2012년 5월 11일,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 관련 상당 보상”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19호의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쟁점 법령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의 범위 (사례금)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기타소득의 범위 (일시적인 용역 제공 대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은 사무 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사례금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00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면서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점
- 00사의 재무부문장의 확인서 내용 (원고의 감사실장 사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 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판단)
- 원고가 00사에 법률 자문 용역을 제공했음을 입증할 증거 부족
- 00사와 BB회계법인 간의 용역 계약 (원고와 관련 없음)
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00사가 감사실장으로 선임되었던 원고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보상금이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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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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