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2016구합85385]
종소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385 판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6구합85385
원고: A
피고: 삼성세무서장
판결일: 2017. 04. 27.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총 72,024,600원)
1.3. 쟁점
이 사건 보수(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 및 활동
원고는 법무법인 T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다수의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총 386,600,000원의 보수를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의제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2.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의제 필요경비 규정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제19호를 근거로,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4년간 다수의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한 점, 보수의 규모, 영리 목적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유권해석이 이 사건과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것을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사업소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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