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에누리금액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11. 23. 2015구합6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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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에누리금액에 해당함 – 일부국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과세표준 관련 쟁점에 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할부 판매 시 지급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5-구합-6826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판결일자: 2017.11.23. (1심)
판결 요지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단말기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보조금을 차감하기 전의 단말기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며 감액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보조금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법원은 아래의 근거를 바탕으로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공급과 관련하여 품질, 수량, 대금 결제 등의 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나) 사실 관계:
- 원고와 대리점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협의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 가입자가 할부로 단말기를 구매할 때, 대리점은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대리점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월 할부금에서 보조금을 차감했습니다.
다) 판단:
법원은 원고가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대리점은 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취소의 범위
원고가 감액 경정 청구의 사유를 합리적으로 밝힌 경우, 피고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원고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내역을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 오류를 인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할부 판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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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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