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27. 2022구합6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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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이 사건 복지포인트 과세대상 여부 판례
이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23년 4월 27일에 선고된 판결로, 2016년 귀속분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한** 외 3명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들의 지위 및 복지제도
원고들은 회계감사, 기업 자문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들입니다. 이들은 소속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매년 7월, 10월, 1월, 4월 초일에 30만 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임직원들은 이 포인트를 온라인 복지관에서 물품 구매 등에 사용했습니다.
1.2.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고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관련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1.3. 이 사건 처분 및 전심절차
원고들은 2021년 8월 3일,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도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2.1. 대법원 판례와의 관계
이 사건 대법원 판결(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으므로,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동일한 개념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소득세법 시행령과의 관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조세평등주의 위배
공무원 복지점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관련 법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지만,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하는 급여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임금보다 넓은 개념이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고 퇴직 시 소멸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3. 대법원 판례와의 차이점
법원은 대법원 판결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판단임을 명확히 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3.4.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여러 측면에서 다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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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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