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23. 6. 8. 2022구합51963]
이 사건 복지포인트, 과세 대상 근로소득 포함 여부
판례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AAA 주식회사,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와 관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공무원 복지점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1. 근로소득의 범위
법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다고 보았습니다. 즉,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합니다.
4.2. 복지포인트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년 초 직급 및 근속연수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됨
- 특근 시 추가 포인트 지급
- 퇴직 시 잔여 포인트 소멸
4.3.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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