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2022구합5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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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복지포인트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51864
- 판결일자: 2023.03.30.
- 원고: AA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쟁점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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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동일한 개념인데, 대법원 판례(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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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고,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배정되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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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점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법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합니다.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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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그 개념은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임금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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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하는 임금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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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직급,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부여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 -
공무원 복지점수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그 적용 범위, 항목, 점수 부여 기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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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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