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1. 2020가합55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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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본등기 유효성 여부 판례

국징 이 사건은 본등기의 유효성 여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1290 사건의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가등기담보법의 적용과 청산 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원고는 국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회사였습니다. 관련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으며, BBB는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1.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본등기의 무효 여부

2. 법원의 판단

2.1. 가등기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매매예약 등 형식적 기재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2. 가등기담보법 적용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2.3. 본등기 무효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본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회사가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BBB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본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임의경매 불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가등기담보법 위반으로 인해 본등기가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제3자인 BBB 소유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는 불허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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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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