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은 마감장부에 의한 것이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7. 8. 24. 2016구합1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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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12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액 신고 누락 및 종합소득세 소득액 신고 누락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주유소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주유소 일일마감 상의 ‘총매출액’이 아닌 ‘현금’과 ‘카드’ 금액만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주유소 일일마감 장부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주유소 일일마감 상의 ‘총매출액’ 항목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현금, 카드, M쿠폰, 상품권, 포인트, 보관주유, 외상, 현금지출의 합계에서 입금을 차감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회계 원리에 부합하며, 원고 스스로도 이 방식으로 매출액을 파악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매형인 윤KS를 고용하여 주유소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윤KS에 대한 소득액 신고 누락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윤KS가 실제로 고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윤KS는 원고의 매형이자 주유소 임대인의 배우자라는 점
- 윤KS가 75세의 고령이었다는 점
- 원고가 윤KS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 원고 스스로 윤KS의 근무 시간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점
법원은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윤KS가 실제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주유소 관리를 위해 도움을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매출액 산정 기준의 적절성, 인건비 관련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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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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