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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본 판례는 국징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국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4753 사건으로, 2010년 귀속년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15년 6월 2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소외 회사에게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했다면,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번호: 2015나14753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DHMK건설 주식회사 (항소인)
피고: 대한민국 (피항소인)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2. 13. 선고 2014가단5199484판결
변론 종결: 2015. 5. 22.
판결 선고: 2014. 6. 24.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9,945,960원 및 그 중 50,167,740원에 대하여는 2013. 12. 4.부터, 3,801,040원에 대하여는 2014. 8. 20.부터, 19,989,610원에 대하여는 2014. 9. 24.부터, 150,020원에 대하여는 2014. 9. 19.부터, 5,837,55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각각 이 사건 2015. 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년 4월 6일 소외 회사와 아산시 모종동 561-11, 561-30 토지에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에 관한 사업시행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 원고는 2010년 3월 26일경 오피스텔 사용승인을 받아 4월 7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지만, 분양이 저조하여 소외 회사에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12월 17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양수대금 지급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오피스텔 10세대를 대물변제로 양도합니다.
- 10세대 중 3세대는 소외 회사가 채권양도양수 철회계약서와 소취하증명원을 2011년 1월 17일까지 원고에게 제출하면 양도합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 현금 150,000,000원을 지급합니다.
- 대물변제 후 현물잔액은 추후 현금으로 정산합니다.
-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 의무는 소외 회사가 책임집니다.
-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지급합니다.
- 소외 회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원고는 2013년 8월 23일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오피스텔 6세대를 양도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라. 피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2013년 8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816,133원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298,800원 등을 결정 고지할 예정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마. 천안세무서장은 2013년 10월 1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고, 이후 감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감액하고 법인세를 추가 결정하여 고지했습니다.
바. 원고는 2013년 12월 4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69,423,950원과 법인세 10,522,010원을 납부했습니다.
사.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및 변론 종결 당시까지 오피스텔 7세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또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습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물변제 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세 요건이 흠결되어 당연무효이므로 납부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나. 판단
1) 과세 요건의 존부
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며, 재화의 공급은 사용, 소비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화의 공급은 소유권 이전과 무관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등기 이전 전에 거래 상대방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했다면,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사실상 소유자로서 건물을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확정적으로 이전해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분은 재화의 공급이라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법인세에 대한 부분
구 법인세법에 따르면, 자산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오피스텔을 소외 회사에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대금 청산, 인도 또는 사용, 수익이 이루어졌다면, 그 때를 기준으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져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해야만 해당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 법인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이 이루어지려면, 등기 전에 대금 청산, 인도 또는 사용, 수익 중 하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가 오피스텔을 사용, 수익한 것이 배타적인 처분 및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에 대한 과세처분 역시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오피스텔을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과세처분 당시까지 그 사용 기간이 약 3년이 이르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대물변제로 소멸하는 채무액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의 공급가액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배타적인 처분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과세처분에 불복하지 않았으며, 세액을 납부해 왔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소결론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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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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