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판단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 10. 25. 2018구합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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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2018년 10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이유로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와 다르게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업자 명의자였지만, 실제 사업자는 BBB였습니다.

2-2.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당연무효가 됩니다.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조사 이전의 부과처분 (별지 표 순번 1~5) :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 아님

  • 이 사건 조사 이후의 부과처분 (별지 표 순번 6, 7) :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

3. 판결 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조사 이전의 1~5처분에 대해서는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6, 7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 중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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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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