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2017나2022832]
국징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 무효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의 무효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자진납부 등의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832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판결일: 2017. 09. 14.
- 원고: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2664 (2017. 09. 14.)
본 사건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및 자진 납부 행위, 과세관청이 신고 행위의 하자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 부족, 관련 신주 발행 무효 판결에도 자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가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및 납부 행위를 한 점, 과세관청이 신고 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관련 신주 발행 무효 판결에도 자진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결론
항소 기각으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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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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