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1. 2016가합54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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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 무효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한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조선블록 가공 및 조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 매립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공유수면매립지를 현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이 사건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있었음에도 자진 납부했습니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안전 항변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오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유수면매립지만을 현물 출자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사실과 정황을 근거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는 점
-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신주발행 무효 관련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 등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후 6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점
법원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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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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