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동부지원 2021. 7. 1. 2020가소31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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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피고의 반환 의무
본 판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소317743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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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가소31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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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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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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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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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일: 2021.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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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 2021. 07. 01.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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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55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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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1,147,971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단 근거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6,481,881원이며, 이 중 피고의 부당이득액은 4,043,555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부당이득액 계산: 6,481,881원 × (피고 수령액 / 총 배당금)
피고의 부당이득액은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피고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수령한 배당금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및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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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원고가 65%, 피고가 3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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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 가능
결론
본 판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의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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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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