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소멸시효 완성 및 판결 분석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광주지방법원 2019. 4. 18. 2018가합5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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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소멸시효 완성 및 판결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된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4월 18일에 선고된 이 판결은 2010년 귀속분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 피고보조참가인: ◇◇◇◇◇관리공단 주식회사

1.2.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업’)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에게는 피고 ○○기업과 연대하여 0,0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 ◇◇◇◇◇관리공단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에게 피고 ○○기업은 0,000,000,000원, 피고 □□은 0,0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1.3.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2. 기초 사실

2.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참가인의 주주로서 중간배당을 받은 회사입니다.

2.2.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는 참가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이자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부과했으나, 참가인이 일부만 납부하여 총 0,000,000,000원을 체납했습니다.

2.3. 참가인의 정관 변경 및 중간배당

참가인은 2010년 11월 12일 정관을 변경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2010년 12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피고 ○○기업과 피고 □□에게 각각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중간배당이 구 상법 제462조의3 제2, 3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며, 피고들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중간배당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3.3.1.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범위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3.3.2.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3.3.2.1. 제1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제1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으나, 일부 압류가 해제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3.3.2.2. 제2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제2조세채권 역시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해제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3.3.2.3. 제3, 4, 5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제3, 4, 5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3.3.3. 참가인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참가인은 폐업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3.4. 피대위채권의 판단
3.3.4.1. 중간배당의 구 상법 위반 여부

중간배당이 구 상법 제462조의3 제2, 3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3.3.4.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상법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법배당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4.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중간배당이 적법하고, 위법배당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법배당금반환청구권에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기업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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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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