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9. 2017가단21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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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6397 판결입니다. 2017년 11월 9일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AAA, 피고는 aaa 외 1명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내용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들과 소외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합니다.
- 피고 aaa는 bbb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 피고 ccc는 bbb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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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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