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남양주지원 2023. 7. 19. 2023가단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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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사건으로, 2022년 귀속, 1심 판결이며, 2023년 7월 1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변론은 종결되었고, 2023년 7월 1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22년 1월 12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년 11월 28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12월 21일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dd와 피고는 bbb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그 소유 명의 및 대출 명의를 ddd의 배우자인 ccc으로 하되, 추후 피고가 토지매입비, 건축비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ccc은 기존에 임대하여 살던 아파트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분양받으려고 했고, 이 사건 토지매수 및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대출금 때문에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자, 당초 공동소유하기로 한 피고와 bb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씩 양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대출의 채무자가 bbb, ccc이므로, bbb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bbb 단독 명의로 하였습니다. 이후 bbb는 피고와의 명의 신탁을 해지하면서 bbb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도 피고에게 넘겼습니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bbb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dd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bbb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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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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