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 12. 19. 2019나15166]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9나1516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외 1명
  • 변론종결일: 2019.12.5.
  • 판결선고일: 2019.12.19.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7.8. 25.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과세처분
  1. BBB는 1998. 4. 6.부터 2017. 10. 10.까지 ‘QQ’이라는 상호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철재 파이프 및 부속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2. 원고 산하에 있는 PP지방국세청은 2017. 6. 28. BBB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BBB에게 차명계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7. 8. 8. ‘BBB가 EE산업의 현금매출 대금을 비사업용계좌 또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7.경 합계 1,802,583,971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고지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17. 9. 7. BBB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6,725,810원, 근로소득세 47,777,610원, 부가가치세 658,080,490원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3. BBB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195,431,010원, 부가가치세 507,366,620원 등 합계 1,702,797,630원(가산금 140,658,060원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들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피고 AAA은 BBB의 배우자이고, 피고 CCC은 BBB의 며느리이다.
  2. 피고들은 2017. 8. 28. BBB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원인은 피고들과 BBB 사이에 이루어진 2017. 8. 25.자 매매대금 합계 435,0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다.
  3. 피고 AAA은 2017. 9. 18. SS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에 설치된 포밍기, CS프레스, 파워프레스, 선반, 밀링, 방전기 등 기계·기구(BBB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EE산업에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기계·기구이다. 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2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BBB에게, 피고 CCC은 2017. 9. 25. 135,000,000원을, 피고 AAA은 2017. 9. 26.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BBB는 2017. 10. 10. 그 운영의 EE산업산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AAA은 그 이전인 2017. 8. 1. EE산업산업의 사업장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M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BBB 운영의 위 업체와 동일한 간판, 전화번호,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EE산업의 주요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등으로 EE산업과 같은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7호증 내지 갑 제9호 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16호증의 5, 을 제18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7.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들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435,000,000원 이상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435,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각 21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BBB는 약 18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되는 상황에서 조세채무 등에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시가감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매각대금으로 BBB의 우선순위 채권자들인 EE산업 근로자들에게 별지 2 ‘급여 등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022,228원을 변제하였으며, 별지3 ‘세금 등 납부 내역’ 기재와 같이 국세 및 지방세 합계 323,905,50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사해의사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도 없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세, 지방세 명목으로 납부한 323,905,500원의 범위 내에서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돈을 제외한 111,094,500원(= 435,000,000원- 323,905,5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한다.

3.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는 2017. 6. 28. BBB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차명계좌 자료를 요청하였고, 2017. 8. 8. 세무조사 결과 BBB에게 합계 1,802,583,971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예고하였으며, 실제로 2017. 9. 7.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데[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 7호], BBB는 2013년 내지 2016년경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과소신고 하였고, 2017. 6. 28. 원고로부터 차명계좌 자료를 요청받는 등으로 세무조사가 개시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2017. 8. 8.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7. 8. 25.에는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2017. 9. 7.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7. 9. 7.자 과세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BBB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1,720,797,63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1.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① 이 사건부동산(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3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② 가액 45,156,150원1) 상당인 **도 **군 **면 **리 산** 토지, ③ 가액 23,636,364원2) 상당인 00시 00면 00리 000 지상 @@휴양콘도미니엄 00동 00층 제00호 및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설치된 기계·기구 및 EE산업의 영업권으로, 합계 약 503,792,514원 상당(= 435,000,000원 + 45,156,150원 +23,636,364원)과 위 ④ 재산을 보유한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위 적극재산 합계액의 약 3배 이상에 해당하는 1,802,583,910원(2017. 9. 7. 경정처분에 따른 고지세액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1,096,725,810원 + 근로소득세 47,777,610원 + 부가가치세 658,080,490원) 상당을 부담하였으므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명백하다(피고들 역시 BBB의 채무초과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1.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B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며,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일부 채권자들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 BBB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AAA과 며느리인 피고 CCC에게 2017. 8. 25.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8일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매수인인 피고 AAA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기계·기구도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그리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부터도 약 한 달이 경과한 시점인 2017. 9. 25.과 같은 달 26일에 B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정작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법원에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7. 8. 1.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M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BBB 운영의 EE산업이 폐업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사업체와 동일한 간판, 전화번호, 근로자들 및 설비인 이 사건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EE산업의 주요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동종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들은 제1심의 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기구를 함께 매수하였고, 피고 AAA 운영의 사업장 근로자들은 BBB가 운영했던 위 사업장 근로자들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BBB 운영의 EE산업에서 사용하던 이 사건 기계·기구와 영업권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남편 또는 며느리로 친족관계인 상태에서 영업권까지 포함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전에 이미 피고 AA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같은 업종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시기가 이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약 한 달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BBB의 채무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BB와 피고 AAA은 대전지방천안지원 OOOO. OO. OO. 선고 2019고단OOO 판결로 ‘BBB가 위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처분이 염려되자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소유의 승용차와 지게차 2대를 피고 AAA에게 무상 증여하여 은닉 하였고, 피고 AAA은 BBB의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 재판과정에서 BBB와 피고 AAA은 ‘세무조사 후 공매에 들어가면 제값을 못 받고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 등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사업자등록명의를 종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BB에서 피고 AAA으로 변경함으로써 세금체납에 따른 공매 등의 절차를 피하여 위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KKK법인은 2017. 8. 4.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440,534,420원으로, LLL법인 주식회사는 2017. 8. 3.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430,554,42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두 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값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기구(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SS조합 명의의 공동저당을 설정할 당시 그 공동담보 중 하나로 제공된 이 사건 기계·기구와 관련하여 등기소에 제출된 목록상 이 사건 기계·기구의 ‘가격’ 합계액은 215,500,000원이다) 및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운영하던 EE산업의 영업권[갑 제1호증에 의하면, 2016년 제2기분(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EE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약 13억 원에 이른다)]까지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EE산업이 하던 영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위 각 감정평가서 등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만을 고려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기계·기구나 EE산업의 영업권 등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 AAA 등에 의해 이 사건 기계·기구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기계·기구나 위 영업권이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당초 피고들은 BBB가 2017. 8. 5. 및 2017. 9. 5. EE산업의 근로자 YYY, UUU, PPP, NNN, WWW에게 지급한 2017년 7, 8월분 급여 합계 30,200,000원(= 15,100,000원 + 15,100,000원)을 변제한 임금채권에 포함시켰다가, 이 법원에서이를 제외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2017. 9. 28. 지급한 2017년 9월분 급여 합계 24,100,000원으로 임금채권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면서, 별지2 ‘급여 등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BBB가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에서 선순위채권인 위 임금채권 및 같은 날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합계 33,922,228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BB가 EE산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돈 중 2017. 8. 5. 및 2017. 9. 5. 지급한 임금 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임금채권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2017. 9. 28. 지급한 임금 부분은 근로자들의 2017년 9월분 임금의 대가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8. 25. 이후에 발생한 채무로 기존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들이 2017. 8. 25.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같은 달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이 사건 기계·기구 및 EE산업의 영업권까지 매수하였고, 피고 AAA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MM이라는 상호로 동종의 영업을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은 그 운영의 MM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신고대상기간 2017. 7. 1.부터 2017. 9. 30.까지)를 함에 있어 EE산업의 기존 거래처이던 주식회사 ◎◎과의 거래로 19,302,000원을 신고하는 등 다수의 거래처와의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AAA 운영의 EE산업은 B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영업을 양수한 이후인 2017. 9.경부터 위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BBB가 그 영업을 양도한 이후인 2017.9.경에도 위 근로자들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중이었고, 위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어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기구와 함께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비로소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이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기존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BBB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피고 AAA에 대한 12,770,530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충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BBB와 피고 AAA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주장과는 달리 BBB가 피고 AAA에게 미지급 퇴직금 12,770,530원의 지급을 위하여 BBB 소유의 승용차와 지게차 2대를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BBB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국세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존채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BBB가 별지3 ‘세금 납부 내역’ 기재와 같이 2017. 9. 25.과 같은 달 26일 2회에 걸쳐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후인 2017. 9. 29.부터 2017. 10. 11.까지 사이에 합계 323,905,500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납부액 중 BBB가 2017. 10. 10.과 같은 달 11일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각 납부기한인 2017. 9. 30.을 도과하여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만약 조세채권 변제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BBB가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고도 고액의 가산금까지 부담하면서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등까지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B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정하여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로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BBB가 조세채권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일반채권자를 구별할 것은 아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BBB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등 BBB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정당한 매매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의 시기와 방식을 포함한 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BBB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위 ‘1.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SS조합,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702,797,63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기구 및 영업권의 공동담보가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상당액인 435,000,000원 상당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1/2인 각 217,5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는 각 21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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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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