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  [대전지방법원 2015. 8. 13. 2014구합10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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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 1심 판결로 2015년 8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피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의 공급 시기

가 언제인지, 즉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인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 부과 적법성이 결정됩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1월 3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고, 부동산 인도 시점을 2013년 1월 1일로 약정했으며, 2013년 2월에 잔금을 지급했으므로 공급 시기는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 2 매매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3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일에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했고, 2012년 12월 31일에 원고가 잔금을 지급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또한 2012년 12월 26일에 이루어졌으므로 공급 시기는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거부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리적 근거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

를 공급 시점으로 보고,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재화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

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선택을 존중하고, 조세 회피 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3.2. 공급 시기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 시기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3 매매계약은 제1, 2 매매계약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3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시설이 매매 목적물에 추가되었고, 계약 조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지급이 2013년에 이루어졌고, 제3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정산이 2013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에 대한 조항은 이 사건의 공급 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특약으로 보기 어렵고, 2013년 1월 1일을 양도일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BBB이 제3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세 회피의 의도가 아닌 경제적 유인을 반영한 적극적인 법률 행위의 선택으로 보았습니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 시기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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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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