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11. 2024가단201324]
국세징수법 제24조 관련 판례 분석: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원고)이 홍ㅇㅇ,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 김ㅇㅇ(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입니다. 쟁점은 피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4년 9월 11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이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피고들은 경ㅇㅇ에게 경남 고ㅇ군 고ㅇ읍 대ㅇㅇ 산 70-1 임야 21,818㎡ 중 경ㅇㅇ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0. 1. 18. 접수 제4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판결 이유
피고 김ㅇㅇ
피고 김ㅇㅇ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홍ㅇㅇ,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
피고 홍ㅇㅇ,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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