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건 판례 정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 2020. 12. 22. 2020가단5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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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건 판례 정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본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가등기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 외 4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20년 12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0가단525123이며,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아,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체납자 이영백에게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1. 주문

  1. 피고들은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2. 12. 접수 제17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2.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3.3.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4. 피고에 대한 판결 방식

  • 피고 이○○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이○○, 이○○, 이○○, 이○○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매매예약 완결권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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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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