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4. 13. 2017누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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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2017누6168 판례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자,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1975년 토지를 매수하여 1979년 환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토지가 분할되었고, 2015년 이 중 일부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일부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했으나, 이 사건 농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2.1.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경의 의미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총 14,737일 중 약 100분의 49에 해당하는 7,276일 동안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군복무 기간, 직장생활 기간, 소매점 운영 기간, 부동산 임대업 종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경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자경의 개념과 입증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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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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