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 2017. 6. 23. 2016구합2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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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 비사업용 토지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5월 13일, DD시 EE읍 FF리 일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농지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농지가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일정 기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촌 요건 및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재촌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 또는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상당했습니다. 자경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직접 경작하거나 가족에게 경작을 위탁하는 등 실질적으로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 농약 외상장부, 농지원부 등을 근거로 원고가 자경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 관련 세법 적용에 있어 재촌 및 자경 요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자경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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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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