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2. 5. 2015나1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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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백BB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 소유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나13499 사건은 백BB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백BB에 대한 조세 채권을 가진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백AA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승소였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 사실관계

백BB는 2012년 11월 20일 이 사건 과세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양주세무서장은 백BB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했으나 백BB는 이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백BB는 2013년 3월 11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3월 12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백BB에 대한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백BB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발생했으므로 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 소유이며, 백BB는 명의신탁자로서 종중 재산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법리적 판단

법원은 채무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여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원들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종중을 납세자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점
  • 피고 명의의 농협 통장이 종중의 통장으로 사용되었고, 재산세 등 종중 관련 비용이 지출된 점
  • 종중 회장 및 종중원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 소유임을 확인한 점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고, 백BB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백BB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와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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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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