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9. 6. 2016누42502]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부동산의 저가 양도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 특수관계 해당 여부
- 저가 양도 판단 기준
- 세법 규정 적용의 적절성
법원 판단
1. 원고들의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매매로 기재되어 있음
- 원고가 당초 부동산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점
- 원고의 주장(거래 재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3. 추가 판단
법원은 조세 부담 감소 주장에 대해서도 배척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함
- 증여세는 양도소득세와 별개의 과세 근거에 따라 부과됨
-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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