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10. 25. 2021가합53138]

국징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3138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국징이 제기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김과 피고 개발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국징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기초 사실

  • 김**는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김**는 2019년 4월 BB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해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 2019년 8월 12일, 김는 피고 개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김**는 같은 날 SS아일랜드와 제3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 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BB신탁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음 날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국징은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4년 7월 9일 자 매매계약의 정산 방법으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4년 7월 9일 자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3. 본안에 관한 판단

2.3.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국징의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중 제1, 2매매계약에 관한 부분(613,324,220원)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2.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김**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던 책임재산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신탁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김**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개발, 전득자인 피고 AA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2.3.3. 피고들의 선의 항변

피고 **개발과 피고 AA는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 피고 개발은 449,609,958원을, 피고 AA는 피고 개발과 공동하여 284,906,741원을 국징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신탁재산과 관련된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 민법 제406조 제2항
  • 신탁법

5. 결론

법원은 국징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개발과 김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국징에게 가액 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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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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