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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 소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했음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3-가단-141898입니다. 2012년에 귀속되었으며, 2023년 11월 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판결은 피고가 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담고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 인정사실
원고가 서△△에게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는 서△△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료했습니다. 당시 서△△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 판단
원고는 서△△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어려워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매매예약 후 10년이 지나 피고의 예약완결권이 소멸했으므로,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3. 결론
피고는 서△△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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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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