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체납자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6. 2. 12. 2015가단8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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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부인 판례: 부동산 실제 소유자와 사해행위 성립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체납자가 아닌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1795 (2016.02.12.)

심급: 1심

1.2. 원고 및 피고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1.3. 주요 내용

본 사건은 체납자의 아들인 피고가 아버지인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며,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후 명의를 반환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여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 사실관계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근거로,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명의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은 처음부터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성립을 부인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채무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여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실제 소유자 판단 근거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 1988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04년 피고의 모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14년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 피고가 2002년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05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 피고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대리인으로서 체결하고 차임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점.
  •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의 관련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는 점.

5.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체납자의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가 있는 부동산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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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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